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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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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방형직위 개정사항 추가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5-06-25 11:06:18 조회수 335

> 개방형직위에서 임기제로 임용되는 공무원이 공직외부에서 채용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 개정사항인 최소3,5년이상 연장으로 임용가능 한 사항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위처럼 공직외부에서 개방형직위로 임용되는 사람들이고
> 책임운영기관장은 전원이 임기제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공직외부에서 임용된 사람만 위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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