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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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청장의 직급 |
등록일 |
2015-06-24 16:39:56 |
조회수 |
384 |
안녕하세요
처장 및 청장은 부의 차관과 동급으로 알고있었습니다.
처장,청장은 차관급,정무직 공무원으로 알고있었는데요.
그리고 처장,청장 밑에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이구요.
즉
부 소속 차관 = 처장 = 청장
압축행정학 모의고사 지문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며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
맞는지문인데요.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이 아니라 차관급 정무직아닌가요?ㅠㅠ
청장 밑에 차장이 고위공무원단 아닌가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