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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개방형직위 개정사항 추가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5-06-24 12:09:59 |
조회수 |
299 |
개방형직위에서 임기제로 임용되는 공무원이 공직외부에서 채용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개정사항인 최소3,5년이상 연장으로 임용가능 한 사항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위처럼 공직외부에서 개방형직위로 임용되는 사람들이고
책임운영기관장은 전원이 임기제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공직외부에서 임용된 사람만 위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