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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개방형직위 개정사항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5-06-15 08:44:21 |
조회수 |
313 |
> 개방형직위 개정사항인 임기제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최소3,5년이상 연장으로 임용가능 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장은 전원이 임기제이니까 전원 다 저
사항의 적용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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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개방형직위로 임용되는 임기제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