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문건?
등록일 2008-04-21 07:09:25 조회수 394

선생님 일일특강 문제중에요..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 근거 할때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문건에요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성과중심운영체제에서 전년도 9월말까지 성과계획서를 국회로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요..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예산의 성과계획이라면 국회에 제출안하고 그냥 성과계획서라고 나온다면

국회에 제출인가요??

쉬운거 같은데 저만 이해가 안가네요
글 정보
이전글 예상문제 행정학개론 2007추록 p52 문3번
다음글 국가재정법 16조 예산의 원칙에 대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