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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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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근무성적평정 목적
등록일 2015-02-10 22:16:02 조회수 200

어떤 문제집인지는 기억이 안나지만ㅜ 분명 '근무성적 평정은 통제, 징벌의 목적이 아니다' 라는 지문이 맞는 걸로 나와서 서브노트에 적어뒀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서 425p 용도 부분에 상벌의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위 지문을 틀린걸로 봐야할까요?

추가로, 총액인건비제도에서 ' 행자부장관이 총정원과 총예산을 정하고 인사혁신처에서 보수의 기본항목을 정해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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