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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무원의 보수 부분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5-02-10 01:37:36 |
조회수 |
170 |
안녕하세요^^
공무원의 보수 부분 중, '계급제의 경우 직책에 따라 보수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자격에 따라 보수를 결정한다.' 이 지문에서 지문 자체가 어떤 논리로 옳은 것인지는 이해했지만,'직책'이라는 용어가 100% 이해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직책이란 용어의 개념을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급의 개념에 보면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이 부분을 통해서 대충 직책을 직무등급?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