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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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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당가입
등록일 2015-02-07 11:50:06 조회수 158

> 교장.교감 등 관리.감독자나 대학교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가지나 단체행동 및 정치활동은 금지된다
>
> 정당가입이허용되는공무원: 대학총장.학장.교수.부교수.전임강사 등
>
> 기본서 부분부분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 위에서는 정치활동 금지라해놓고 밑에서 교수가 정당가입은 허용된다네요..
> 정당가입은 정치활동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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