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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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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용유예와 관련하여..
등록일 2015-02-04 19:14:45 조회수 312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교 2학년 1학기까지만을 마친 상태라
이번에 9급 또는 7급을 합격한다면 학업을 이유로 2년을 임용유예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원할 때 사이트에 보니
'공무원임용령 제 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에 사유 중 '학업의 계속' 이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할 시 정부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걱정되네요ㅠㅠ

말은 저렇게 써져 있지만 대학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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