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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임용유예와 관련하여.. |
등록일 |
2015-02-04 19:14:45 |
조회수 |
312 |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교 2학년 1학기까지만을 마친 상태라
이번에 9급 또는 7급을 합격한다면 학업을 이유로 2년을 임용유예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원할 때 사이트에 보니
'공무원임용령 제 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에 사유 중 '학업의 계속' 이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할 시 정부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걱정되네요ㅠㅠ
말은 저렇게 써져 있지만 대학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