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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임기제 임용기간 개정 관련질문드려요.(작년책이라 답변 꼭 부탁드려요.)
등록일
2015-01-29 01:03:56
조회수
153
2014년판을 가지고 있는데요. 15년판 추록을 보면 개방형임기가 보통 최소 2년이상인데, 임기제임용인 경우 3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검색해보니 임기제 최소 임기가 3년으로 연장되었던데요.
그런데 3년 연장 규정이 개방형에만 적용되나요?? 임기제로 임용되는 책임운영기관장에도 적용되나요??
책임운영기관법률에는 여전히 책임운영기관장의 임용기간은 최소2년이라고만 되어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작년판이다보니 설명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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