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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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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청심사위원회 같은경우에요
등록일 2015-01-26 22:05:33 조회수 174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인정되어서 처분청의 행위를 기속하며 원래는 안행부장관은 소청심사위의 의결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수 없다고 했다면 이젠 안행부장관대신 인사혁신처장으로 고쳐주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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