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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인사청문의 구속력
등록일
2014-03-30 18:56:11
조회수
560
>
> 일반적으로 인사청문결고에 본회의가 구속되는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
> 이건 넘어가구요 ^^
>
> 다만 헌법에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가
>
> 없는한 그들을 임명할 수 없는걸로 아는데요.
>
> 그렇다면 헌법에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는건가요?
>
>
>
>
>
=======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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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정합니다==>기초를 전제하느냐(개별적=후문) 않느냐(포괄적=전문)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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