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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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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절대 절대 아닙니다.... 다 보세요...^^
등록일 2014-02-22 09:48:29 조회수 275

> 안녕하세요 ^ ^
>
>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법개정 파일을 보니
>
> 정보공개법이 공개가능한 모든 정보를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도 열람가능 하다 되었다는데
>
> 그럼 기존에 책에 쓰인
>
> 정보공개제도의 정의 ☞ 국민의 청구에의하여 공개하는 것은 삭제? 해야하나요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룰은 공공기관에 의한 자발적 능동적인 정보제공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X
>
> 기존에는 위의 지문이 틀린 거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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