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정보공개법
등록일 2014-02-22 00:42:18 조회수 209

안녕하세요 ^ ^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법개정 파일을 보니

정보공개법이 공개가능한 모든 정보를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도 열람가능 하다 되었다는데

그럼 기존에 책에 쓰인

정보공개제도의 정의 ☞ 국민의 청구에의하여 공개하는 것은 삭제? 해야하나요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룰은 공공기관에 의한 자발적 능동적인 정보제공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X

기존에는 위의 지문이 틀린 거였는데 이제 맞는 게 되나요 ㅠ ㅠ ?

행정피알과
글 정보
이전글 이론과 기출문제집
다음글 절대 절대 아닙니다.... 다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