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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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공지사항 참조하세요 |
등록일 |
2014-02-16 23:01:56 |
조회수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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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이론 공부하다 국가재정법 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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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부분이랑 안맞는것 같아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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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법제처에 올라와 있는 국가재정법이 2쇄 교재와 안맞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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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못보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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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