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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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의무규정입니다. |
등록일 |
2014-02-12 10:54:41 |
조회수 |
177 |
> 지방의회 감사 규정이 실시할 수 있다.
>
> 감사 규정이 의무로 규정이 안 되어 있는거 같은데 그럼 지방의회는 감사를 실 시하지 않아도 상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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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는 의무규정입니다.
자치법 41조에 " ...........실시하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