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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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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아닙니다.
등록일 2014-02-11 12:10:13 조회수 176

> 안녕하세요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이거 당연퇴직사유에 다시 추가 된 것이 맞나요??
>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무대행사유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제외 된 것으로 아는데 당연퇴직 사유'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가 다시 추가 되서 혹시 직무대행 사유에도 추가 됬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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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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