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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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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재정법 개정, 헌법상 심의기간
등록일 2014-02-09 20:55:50 조회수 263

>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2014년 제출되는 2015예산안부터 연차적으로 제출시기가 10일씩 앞당겨져서,
2015 예산안은 100일 전, 2016 예산안은 110일전, 2017 예산안은 120일 전 제출로
알고 있는데요.
> 1. 그러면 올해 문제 풀때는 100일이 정답이고 120일은 틀린답이 되는건가요?
> 2. 헌법상 이라는 말이 있을때는 여전히 90일을 정답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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