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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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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존 30% 유지입니다.
등록일 2014-02-06 01:57:15 조회수 200

> 2014 기본서 27쪽.
> 정오표에서 보충 동그라미1번을 삭제하라고 나오던데요
> 그럼 시행령 개정이 안됐다는건가요?
> 취약계층의 비율이 기존대로 30%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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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기존 그대로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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