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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가외성 예시 질문드려요 |
등록일 |
2013-12-16 14:57:25 |
조회수 |
160 |
1.양원제, 위원회, 거부권이 왜 가외성의 예에 해당되나요?
2.계층제는 왜 가외성의 예가 아닌가요?
3.가외성의 본질에서 중첩성-기능이 여러 기관에 배타적으로 분할되어
있지 않고 혼합적으로 수행되는 상태를 말한다.
라고 했는데요. 권력분립은 입법부,사법부,행정부에 배타적으로
기능이 분할돼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가외성의 예가 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