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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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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아직 기초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일 2013-12-08 16:34:55 조회수 185

> 2014 선행정학 473쪽입니다.
> 1. 헌법
>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 2. 국가재정법
>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5회계연도 이상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쉽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
> 헌법에서 9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예산안과
> 국가재정법에서 제출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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