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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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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정심의기관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3-12-08 13:41:33 조회수 113

2014 선행정학 473쪽입니다.
1. 헌법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2. 국가재정법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5회계연도 이상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쉽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헌법에서 9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예산안과
국가재정법에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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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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