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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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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직자 윤리법 질문
등록일 2013-12-06 18:58:25 조회수 206

> 안녕하세요?
>
>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대상이 4급이상 이잖아요?
> 건축토목등의 직은 5~7급도 대상이 되구요..
>
> 경찰시험 준비하는데
> 관련부분에서
>
> 시행령에 취업제한대상이 경사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
> 혹시 4급이상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나 궁금해서요
>
>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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