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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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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직자 윤리법 질문
등록일 2013-12-06 15:59:33 조회수 111

안녕하세요?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대상이 4급이상 이잖아요?
건축토목등의 직은 5~7급도 대상이 되구요..

경찰시험 준비하는데
관련부분에서

시행령에 취업제한대상이 경사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4급이상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나 궁금해서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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