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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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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3-12-02 11:12:00 조회수 131

2013 선행정학 p942
- point
주석1) 헌법상 독립기관이라하면 국회,대법원, 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를말한다. 이들 독립기관은 정부가예산편성시 기관장의 의견을 존중해야하고
감사원은 예산감액시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구해야한다.

* 위글이 조금이해가안가서 질문드리는데요
예산편성이나 예산감액시 독립기관과 감사원의 동의가있어야 한다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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