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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무행정 겸직금지 (장학생 지망) |
등록일 |
2013-11-29 14:25:40 |
조회수 |
120 |
국고금관리법
제1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수입징수관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제27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재무관, 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6조(회계기관의 겸직)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