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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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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액인건비제도 관련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3-11-22 10:22:55 조회수 112


7장 지방자치론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의 내용 중 인사 및 정원상 통제 부분에서 [교재 p.622 2014선행정학]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총액인건비)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보충설명에는 총액인건비제도는 중앙정부(안전행정부)가 정해준다고 되어있어서 대통령령과 중앙정부가 정해주는 것과 같은 말인지
아니면 따로 봐야하는지 헷갈립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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