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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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3-11-13 09:53:12 |
조회수 |
74 |
모의고사 풀다가 질문인데요
정치와 행정에 있어서 정책형성을 정치의 고유영역으로 보는 전통적 관료제에 대해 뉴거버넌스에서는 관료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고 권한위임과 자율성을 제안한다
이문장에서요 전통적 관료제는 정책형성을 행정의 고유영역으로 본것아닌가요?
또 예산서주의를 취한 국가의 경우 세입은 별도의 법률에 의하는 영구세주의를 취한다 이말이 맞다고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영구세 주의인데 법률이 아닌데 무슨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