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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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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공무원법 관련
등록일 2013-11-10 18:39:59 조회수 85

국가공무원법 개정 2013.12.12 시행

그럼 2014 시험에 적용되는데
기능직 / 계약직이 없어지고, 새로 임기제 공무원이 생긴다고 알고있거든요
위사항들은 암기하면 되죠^^

그런데 SES 고위공무원단제도 공부하다가 질문이요.
이전에 고위공무원단 지정가능한 지위가 일반직 특정직(외교관) 별정직 계약직
이라면 여디서 계약직만 빠지는것 맞지요?
1. But 고위공무원단 자체가 성과계약을 통하기 때문에 원칙이 계약직 아닌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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