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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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
등록일 |
2013-10-16 07:28:25 |
조회수 |
307 |
2013 선행정학 P1065 , P1127
- P1127 단체위임사무 의의: 법정조치에 의해 개별적으로 자치단체의장과 지방의회에 공동으로 위임된사무.....
*위 내용이 개별적수권주의를 뜻하나요? 맞다면
P1065에 단체자치가 포괄적수권주의라고 하는데 단체자치가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라면 위의 단체위임사무의 개별저수권주의와 모순되지않나요?
2013 선행정학 P1065
- 주민자치: 영미형 자치로 알려지고 있는 정치적의미의 자치행정이며 주민참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