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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3 선행정학 9급 |
등록일 |
2013-10-15 11:57:50 |
조회수 |
87 |
2013 선행정학 9급 P1173 문제1-(1) (2)
- 1)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관한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고규정하고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구의 설치에대해 법령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할수있다.
*법을 잘몰라서 문의하는데요, 위내용이 교재P1068 에 나오는 다음내용을 말하는 것인가요?
* 1) P1068 조례개념: 지방의회가 헌법과 법령 의범위내에서 제정한자치법규를 말한다
* 2) 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