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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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1085페이지 질문이요 |
등록일 |
2013-10-10 12:31:45 |
조회수 |
79 |
> 자치단체의 장에
이의가 있는떄는 행정법원이 아니고 대법원에 소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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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은 행정상에 이의가 있을때 소제기를 하는곳이면 행정법인 맞을거 같은데 왜 대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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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2013 정부개편 조직안 강의는 어디에 있나요?
>
> 답변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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