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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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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085페이지 질문이요
등록일 2013-10-10 06:19:45 조회수 81

자치단체의 장에
이의가 있는떄는 행정법원이 아니고 대법원에 소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행정법원은 행정상에 이의가 있을때 소제기를 하는곳이면 행정법인 맞을거 같은데 왜 대법인가요?

또,,, 2013 정부개편 조직안 강의는 어디에 있나요?

답변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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