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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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3-10-04 07:57:53 |
조회수 |
74 |
2013 선행정학 P980 옴부즈만제도의 일반적인 특징
6) 독립된 헌법기관: 직무수행상 독립성을 갖는 헌법기관이므로 입법통제나 민중통제와는 독립적이지만 입법통제를 보완하므로 광의의 입법통제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와 달리 입법부나 사법부도 통제의 대상이된다.
*옴부즈만이 입법부나 사법부를 통제할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옴부즈만이 의회소속이고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행정부소속이다 는 것이 우리나라 옴부즈만이 국무총리소속 국민권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