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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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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4 기본서 p74 보충설명 첫번째 부분
등록일 2013-10-01 00:31:02 조회수 56

"평등이론은 절대적 획일적 · 획일적 평등 구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 절차상으로는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수직적 공평 즉, 상대적 평등을 적용해야 한다." 에서 수직적 공평은 상대적 평등이 아닌 절대적 평등에 부합되는 용어 아닌가요? 2014 서브노트 p25에는 상대적 평등은 수평적 공평과 어울려 있어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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