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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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3-09-29 07:58:43 |
조회수 |
60 |
2013 선행정학 P941 (감사원 기능)
- 결산의확인: 회계검사의 결과에의하여 '국가기관'의 세입.세출결산을 확인한다 ........
* 회계검사가 감사원의 기능아닌가요, 그러면 감사원이 회계검사를하고 그후
결산의확인을 하나요, 그리고나서 국회심의를하는 것이 맞나요?
(조금 헷갈리는데 결산.회계검사 절차를 간단히 큰줄기로 정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