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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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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4 선행정학 질문
등록일 2013-09-26 13:18:29 조회수 231

> 401p o.x 문제 1번에서 " 개방형 임용제는 전 직급에 외부채용이 가능한 제도로서~." 라고 써 있는데, 전 직급이 아니라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범위 안 또는 필요시 과장급도 직위 총수의 20% 범위안에서 지정하는 것 아닌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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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개방형 직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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