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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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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3-09-23 07:52:09 조회수 87

2013 선행정학 9급 P916 (5)계속비
-특성: 계속비의 연부액은 해당년도 예산편성시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계속비의 사용기간은 5년까지로 제한하고있으나 , 국회의 의결이있으면 연장이가능하다.
*의회의승인과 국회의 의결의 용어의 개념차이가 무엇인가요?
(재무행정론에 위의둘용어가 자주나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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