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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인사청문위원회 결정의 구속력(14년판 교재 p.398)
등록일
2013-09-16 22:02:18
조회수
356
> 보충설명에 보면
> 인사청문위원회의 결정은 대통령이 이를 정치적으로 존중할 뿐이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못한다.(헌재 판례)
>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
> 근데 그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결정'과 더불어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까지 포함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건가요.
> 아니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결정만을 말하는 건가요?
> (특별위원회 인사청문대상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요하는 직위를 대상으로 하니까 법적구속력이 있거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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