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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인사청문위원회 결정의 구속력(14년판 교재 p.398)
등록일
2013-09-16 20:35:15
조회수
80
보충설명에 보면
인사청문위원회의 결정은 대통령이 이를 정치적으로 존중할 뿐이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못한다.(헌재 판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그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결정'과 더불어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까지 포함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결정만을 말하는 건가요?
(특별위원회 인사청문대상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요하는 직위를 대상으로 하니까 법적구속력이 있거나, 더 강할 꺼라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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