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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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서울시 동형 3회 17번 해설 |
등록일 |
2013-09-05 15:01:46 |
조회수 |
80 |
> 교육공무원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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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도 교육공무원에 속하는 것으로 아는데 ... 또 제가 어디서 헷갈리고 있는건지 미궁에 빠집니다..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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