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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서울시 동형 3회 14번 문제 중 소청심사 |
등록일 |
2013-09-05 11:22:29 |
조회수 |
85 |
> 국가공무원법
>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
> 제76조의2(고충 처리)
>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