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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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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독립기관 질문요.
등록일 2008-04-02 19:54:00 조회수 341

헌법상 기관이라 하면 위 기관 모두가 포함되나,
헌법상 또는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이라 하면 위 기관 중 감사원을 제외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를 말한다. -->추록인데요..

제가 알기론
재정법상 독립기관->국회,법원,헌재,선관위
헌법상독립기관->국회,법원,헌재,선관위,감사원
이렇게 외우고 있었습니다.(기존교재가 틀려서)

근데.추록에는 다시둘다 독립기관에 감사원이 안들어 간다고 하셨는데...

김규정님~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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