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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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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목적세 중...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등록일 2013-06-16 20:41:14 조회수 68

2013 그림으로 보는 행정학 전체정오표.. 로 수정하다가..
오늘에야.. 자세히 보게된.. 주석이네요ㅡ,ㅡ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목적세로만 외우고 있다가..화들짝 놀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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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방세제개편..
(誤) 4) 2009.12.31 일몰이 도래되어 폐지될 예정이었던 교통·에너지·환경세(목적세)가 2012.12.31까지 3년간 연장된 후 2013.1.1 이후에는 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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