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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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8-04-01 05:36:34 |
조회수 |
350 |
> 헌법상 독립기관의 예산을 삭감을 할 때에는 기관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그 대상에서 국민고충처리위는 제외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는 국권위가 제외된다고 해야하나요??
>
> 예비금에 대해 감사원과 국고위 제외의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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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질문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국민고충처리위는 원래 헌법상 독립기관도 아니었고,
예산삭감시 기관장 의견 들어야 하는 기관도 아니었는데요...
감사원은 바뀐 부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