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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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기출질문이요 |
등록일 |
2013-06-14 00:10:53 |
조회수 |
70 |
p698 12번 문제에서 성과주의 예산은 "정치지도층의 훌륭한 관리 도구 수단"이라고 해설이 되어 잇고
그 옆페이지 13번 문제에서는 "입법부이 엄격한 회계적 통제가 어렵다" 라고 보고 있고,
그 밑에 14번 문제에서는 "입법부에 의한 예산심의도 용이하다"라고 보고있습니다
이 세말이 상충되는거 아닌가요??
정치지도층은 입법부 아닌가요? 국회의원이요.
또 입법부의 심의가 용이하면 통제도 용이한 거 아닌가요??
심의하고 통제하면 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