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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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총액인건비제 |
등록일 |
2013-06-11 05:29:57 |
조회수 |
126 |
>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설명 중
>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로 하여 이들 경비의 세부항목간 '전용'은 각 기관장에게 위임."
>
> 그럼 전용시 기재부장관의 승인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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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에 포함된 세부항목간 전용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