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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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지방세 질문 |
등록일 |
2013-06-10 08:46:54 |
조회수 |
143 |
김중규 선생님 행정학 9급책 (2013년판) 1140페이지를 보면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세에 조례로 새로운 세목설치와 세율을 정할 수 없는데,
문제를 풀다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과세객체와 과세표준과 함께 세목과 세율에 대해서도 규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본 모의고사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지방세목을 설치하지 못하다가 맞는 문제 였는데 어떻게 해석해서 풀어야 될지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