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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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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금의 계획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13-06-05 14:58:36 조회수 107

SUMMARY 표에서는 기금이 계획변경이 되는
경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금융성 기금은 30%)이상 변경시 국회의결이 필요'이라는 문장이 있구요.

본문에 적혀 있기로는'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금융성기금은 10분의 3,경상비 10분의 2)이하의 범위안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된다'

그럼 20%은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아니라는 건가요?

이 두문장이 모순되는거 같아서요.ㅜㅜ 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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