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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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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보공개제도
등록일 2013-06-03 11:36:47 조회수 86

정보공개제도에서
정보공개의 제도는 청구인이 비용을 분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제도 한계에서
행정비용이 많이 들고 행정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렇게 표현되어있는데
행정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문제기 때문에
행정부측에 부담이 없는게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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